태양광발전사업은 다량의 태양전지 모듈을 토지, 건물, 수상 등에 설치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송배전계통을 통하여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상업발전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에 대하여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받아 매매함으로써 기본 전력수입 외에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형태와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장기간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발전허가를 득한 발전사업자(개인, 법인)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과 인증서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입니다.
에너지고갈, 안전∙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초기투자 외에는 운영비용이 거의 없고, 정부에서 수익을
보장하여주는 장기간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에너지원이 태양이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 무한에너지
온실가스나 방사선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진동, 소음이
전혀 없는 친환경에너지
햇볕이 비추는 곳이면 어디나 설치
가능하고 신속한 수요대처가 가능
별도 연료비 없이 운영
설치 이후
매우 적은 비용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25년 이상의 긴 수명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합니다.
단, 각 형태별로 인증서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달리 적용되므로 사업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전지가 배열된 모듈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직류를 교류로 바꾸어주는 인버터 외에
부대전기설비와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연계 설치되기도 합니다.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력대금과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대금이 주수익입니다. 전력가격인 SMP는
전력시장에 참여한 발전원에 따라 시간대별로 달라지며, 인증서가격인 REC도 현물시장의 가격에
따라 변동됩니다. 또한 같은 생산전력이라도 인증서 수익은 가중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통한계가격 (SMP : System Marginal Price)
· 공급인증서가격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REC 가중치 (REC Weight)
일반부지
0.8 ~ 1.2
임야
0.5
건축물
1.5
수상
1.2 ~ 1.6
자가용
1.0
민원과 연관한 개발행위허가, 전력거래계약, 사용 전 검사 등이 주요한 과정입니다.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일부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전력매매는 전력거래소를 통한 실시간 입찰,정산과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PPA)에 의한 월별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 전력거래소 | 한전 | 비고 | |
설비용량 | 1,000kW 초과 (의무) 1,000kW 이하 (선택) |
1,000kW 이하 | ||
판매가격 | 시간대별 시장가격 (SMP) | 월별 가중평균 시장가격(SMP) | ||
등록비 | 20,000kW 이하 : 없음 20,000kW 초과 : 10만원 |
해당없음 | 회원가입시 | |
연회비 | 20,000kW 이하 : 없음 20,000kW 초과 500,000kW : 120만원 |
해당없음 | ||
계량기 | 등급 | 0.5급 | 0.5급, 1.0급 | 0.5급 기준 |
가격 | 450만원 내외 | 250만원 내외 | ||
검침 | 시간대별 자동 검침 | 월별 수동 검침 | ||
통신 | 통신비 부담 | 해당없음 | ||
거래수수료 | 0.086원/kWh | - | ||
전력거래소 회원등록 온라인거래 / E-Power Market 프로그램 이용 | 한전과 전력수급 계약 (PPA) |
인증서매매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력거래소의 현물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장기 안정성을 위해서는 입찰을 통한 별도의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발전의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대, 농어촌의 수익증대, 유휴지의 활용,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주께서는 이런 정책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도 | 사업자 | 설치용량 | 설치대상 | 설치형태 | 적용혜택 | 주요장점 | |||
설치장소 | REC 가중치 |
인허가 | 수익성 | 안정성 | |||||
소형 태양광 |
일반사업자 | <30kW | 나대지 | 1.2 | 일반대지형 | 무입찰 장기고정계약 | △ | ○ | ◎ |
건축물 | 1.5 | 일반건물형 | ◎ | ◎ | ◎ | ||||
농어축산인 | <100kW | 나대지 | 1.2 | 일반대지형 | △ | ○ | ◎ | ||
건축물 | 1.5 | 일반건물형 | ◎ | ◎ | ◎ | ||||
농촌형 | 농어축산인 개인(1인) 공동(2~4인) 조합(5인이상) |
<100kW | 경작지 | 1.2 | 영농형 | 무입찰 장기고정계약 정책금융대출 가중치우대 |
◎ | ○ | ◎ |
유수지 | 1.5 | 수상형 | X | ○ | ◎ | ||||
나대지 | 1.2 | 농촌대지형 | △ | ○ | ◎ | ||||
건축물 | 1.5 | 농촌건물형 | ◎ | ◎ | ◎ | ||||
≤100kW ~<500kW | 경작지 | 1.0 | 영농형 | 정책금융대출 | ○ | △ | △ | ||
유수지 | 1.5 | 수상형 | X | ○ | △ | ||||
나대지 | 1.0 | 농촌대지형 | △ | △ | △ | ||||
건축물 | 1.5 | 농촌건물형 | ◎ | ◎ | △ | ||||
주민 참여형 |
지역주민 5인이상 지분참여 (반경 1km 1년이상거주) |
≥500kW * 3Mw미만까지 |
유수지 | 1.6/1.7 | 수상형 | 가중치우대 | △ | ○ | ○ |
나대지 | 1.1~1.2 | 대지일반형 | ○ | ○ | ○ | ||||
건축물 | 1.5 | 일반건물형 | ◎ | ◎ | ○ | ||||
지자체 참여형 |
지자체 부지 + 일반사업자 (반경 1km 1년이상거주) |
유수지 | 1.6 | 수상형 | 가중치우대 (주민참여중복가능) |
○ | ◎ | ○ | |
나대지 | 1.1 | 대지일반형 | ◎ | ○ | ○ | ||||
건축물 | 1.6 | 일반건물형 | ◎ | ◎ | ○ | ||||
ESS 연계형 |
일반사업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5.0 | 태양광 병렬연계 |
가중치우대 | ◎ | ◎ | △ |
태양광발전사업은 설비장치사업으로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자금계획이 필수적이며 관련된 금융정보들을 잘 파악하시고 활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태양광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대출에는 시설담보대출과 PF(Project Financing)대출이 있습니다.
구분 | 시설담보대출 | PF대출 |
상품내용 | 시설물에 대한 담보대출 성격으로 감정평가 후 대출가 산정 |
프로젝트가 장래의 현금수입을 확실히 예상가능 하여 자본지출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통제가능 |
대출금리 | 연 3.2%~5.0% (변동금리) | 연4.8%~ (고정금리) |
담보내용 | 토지, 시설물 - 근저당권설정 | 토지 – 근저당권 or 담보신탁 자본의 지출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자금관리 |
차주신용 | 평가함 | 평가는 하되 반영 안함 |
수수료 | 없음 | 있음 (대출금액의 약 4.5%~) |
대출비율 (사업비) |
최대 80% (REC 장기계약 시) 최대 60% (REC 미계약시) |
최대 90% |
대출기간 | 최장 15년 | 최장 20년 |
REC계약 | 선택 | 필수 |
대출시기 | 발전 사용 전 검사 후 |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
대출취급용량 | 보통 500kW까지만 취급 | 1000kW이상 취급 |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함으로써
은행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소규모사업자의 담보제공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구분 |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대출 |
상품내용 | 공공기관의 보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
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신재생, ESS, DR 수요기업 (개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
대출금리 | 연 3.5%~ (변동금리)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증료율 | 0.6~2.5% 0.2%우대 (3년) 보증기간 내 매년 납입 |
대출은행 | 신한, 우리, 국민, 기업, 하나, 농협은행 |
대출비율 (사업비) | 80% ~ 90% |
대출시기 | 사용 전 검사 후 (1~2개월 전 신청진행) |
현재 정부의 태양광 직접 금융지원은 정책사업과 자가설비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발전사업자가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구분 | 사업명 | 관련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기타 |
융자 (정책사업만 해당)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농촌형태양광 | 농,어,축산업자 개인 (혹은 조합) 시행의 500kW미만 발전 |
· 저리융자 (~1.75%) · 시설비의 30%~90% (용량별, 형태별 차등)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발전허가 및 개발허가 후 · 사전 대출심사 · 저수지태양 수입은 마을기금으로 사용 |
영농형태양광 |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경작과 병행하는 500kW 미만 발전 |
||||
저수지태양광 | 저수지 인근 주민의 조합이 운영 하는 500kW 미만 수상발전소 |
||||
보조금 (자가용만 해당)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건물지원 | 50kW 이하의 일반건물에 설치 되는 자가 태양광설비 |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일반건물 710천원/kW 축사시설 1,320천원/kW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택지원 | 3kW/호 이하의 단독주택설비 30kW/동 이하의 공동주택 설비 |
설치 후 보조금 지급 단독주택 560천원/kW 공동주택 660천원/kW (2kW이하, 도서지역별도) |
주택지원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대출 외에 자기자본이 필요하며 또한 시기적으로는 공사 시작 시점과 대출 실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자금의 부족이 발생합니다.
㈜비엠이는 자금이 부족한 사업주께서 원활하게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망설이시는 사업주께서는 저희 ㈜비엠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활용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보증금을 위탁하심으로써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